충남도가 2년 연속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선다.
도는 16일 ‘2020년도 충청남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는 성폭력 방지법(1994년), 가정폭력 방지법(1997년), 성매매 방지법(2004년)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구축됐으나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20여 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도는 전국 일반 지자체 최초로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등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0%에 못 미치던 임금 수준을 개선코자 노력해 왔다.
도의 가이드라인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2종의 임금테이블을 마련해 경력을 산정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설의 재정 부감을 완화코자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호봉까지 경력을 재산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 기준 △광역 2개소 △가정폭력 16개소 △성폭력 10개소 △성매매 3개소 △이주여성 2개소 등 총 33개소 시설 종사자 174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조광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고, 전국 시설 종사자 임금 체계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