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파생결합펀드(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보다 2회 늘어나고, 부문검사는 약 300회 감소한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잘 안착되고 있는지 금융회사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신종펀드나 판매가 급증한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과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도 집중 점검한다.
보험회사 검사 때에는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민원, 미스터리 쇼핑, 내부감사협의체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꺽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한다.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감독을 추진한다.
외은지점을 국가별,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보험사별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해 혁신금융법 제정 후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미수검 중소형사와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한다.
전자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으로 신규편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검사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총괄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권역의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에 따라 종합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1년간의 운영현황을 종합 분석해 보완을 추진한다.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실시하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횟수를 전년 대비 291회 감소한 698회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연인원은 200명 증가한 2만1546명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2회 증가한 17회, 부문검사는 지난해보다 293회 줄어든 681회 진행한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잘 안착되고 있는지 금융회사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도 집중 점검한다.
보험회사 검사 때에는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점검한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민원, 미스터리 쇼핑, 내부감사협의체 등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포착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할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꺽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한다.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감독을 추진한다.
외은지점을 국가별, 노출된 리스크별로 그룹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보험사별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해 혁신금융법 제정 후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미수검 중소형사와 신규 영위업무·지배구조 변경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한다.
전자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으로 신규편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단계적 검사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검사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총괄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권역의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에 따라 종합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1년간의 운영현황을 종합 분석해 보완을 추진한다.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실시하되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횟수를 전년 대비 291회 감소한 698회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연인원은 200명 증가한 2만1546명이다. 종합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2회 증가한 17회, 부문검사는 지난해보다 293회 줄어든 681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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