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선언에 서울교통공사 "근무시간 연장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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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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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운행중단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근무시간 연장 조처를 철회키로 했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 철회 여부에 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직무대행은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파업의 명분이자 갈등의 쟁점이었던 '근무시간 추가' 조처를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최 직무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 갈등은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의 일일운행 근무표를 평균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취업규칙을 합의 없이 불법으로 변경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9일에는 근무시간 추가 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승무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근무시간 추가 잠정중단·원상회복 조치 관련 노동조합 회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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