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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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20-0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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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펀드·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판매 절차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지정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해당 영업점의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2월 중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중심 판매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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