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중국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은 본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잘 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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