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 내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입력 2020-01-29 14: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만원 지원... 4월부터 국내여행에 40만원 사용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병‧의원 소속 의사를 비롯해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를 비롯해 세무사·노무사·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나 변리사,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펜션·리조트·테마파크·물놀이 시설·레저·공연·항공·기차·렌터카·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한 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와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근무혁신 인센티브제·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김석 관광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10만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 대표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