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만 있다면…120조 공공조달시장서 中企가 대기업에 하청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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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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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기업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활용해 12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다. 미국 ‘멘토-포르테제 프로그램’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했다.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항상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하청받아야만 했던 기존의 방식을 뒤집었다.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이 이 계약 일부를 받아 계약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이 일감을 따내면 대기업이 ‘하청’을 받는 셈이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서 부진했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기업의 판로지원, 국내 생산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에 나섰다. 신청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로 구분된다.

혁신성장과제는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소재·부품과제는 소재·부품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주관기업이 된다. 대기업 등은 주관기업의 멘토기업이나 협력기업 자격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우대사항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핵심 소재·부품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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