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4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같은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 받았다. 이어 ‘보통’ 평가를 받은 과제는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으로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입법의 지연으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평가결과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3개 추진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과제에 따라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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