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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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2-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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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민생활 밀접한 141개 법률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현행 284개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 삭제 조치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익신고 대상이 크게 확대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 141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이동통신 대리점의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지급 행위 △업체가 직원 채용 시 장애인·고령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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