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 차량 내 영상, 최소 30일간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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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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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에 규정 정비 및 단계적 개선 계획 마련 권고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녹화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영상정보의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검토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과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 신체의 자유제한이 이뤄지는 장소로서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실효적인 구제조치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내부 영상녹화장비의 설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인 한편, 일선 현장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호송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실제로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송차량에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1일~30일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와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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