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 개헌에..."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 "87체제 효용 다 했다…개헌, 역사적 당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민주묘지 추모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5·18 민주묘지 추모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에 대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 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서 실행했던 광주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헌법 개정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해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이제는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개헌 적기에 대해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선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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