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전 8시경 4명의 확진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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