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무직 공무원 80여명으로 구성된 세정발전회는 지난 4, 6일 저녁 시청에서 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직무강의를 실시했다.
양일 간 세무과 이원기 세무조사팀장은 과점주주를 주제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점주주의 의미와 특수관계인 범위 등에 대해 강의했다. 세정발전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험이 풍부한 팀장들을 강사로 해 매달 2회 이상 직무강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세무직의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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