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타다는 불법인가' 1심 결심공판 열려… 법정공방 마무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0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정공방의 1라운드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 공판은 이 대표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차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타다는 이 규정을 이용해 영업해왔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타다가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 대담회에서 지금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저희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서로 싸우게 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설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진술 및 피의자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