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한 전문가로 홍보했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 계산으로 인한 거래를 숨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량을 줄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김모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해 3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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