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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한·일 갈등···지소미아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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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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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 내용에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제공 경로, 용도,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이 담겼다.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특별한 의사 표명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1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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