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은 동일했으나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개선됐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오는 3월 2~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지원받던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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