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다.
한편, 팝펀딩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 창고를 방문해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로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