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MB, 재구속 6일 만에 석방… "보석취소 결정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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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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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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