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