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전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본부 등에 임신 중인 직원들 중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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