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역·청와대 앞도 집회금지"…코로나19 확산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26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원순-구청장 코로나19 대책회의

서울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전국단계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집회금지 구역은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에서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됐다.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사에 산하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6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