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29일 총 71개국으로 늘어났다.
◆레바논 등 33개국, 한국發 입국금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과 중동 레바논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사모아(미국령), 중남미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세이셸, 코모로 등 총 33개국으로 확인됐다.
키르기스스탄은 내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레바논은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자메이카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역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후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中 일부 도시, 역유입 차단 위해 韓 제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일부 도시들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격리하도록 했다. 산둥성의 웨이하이공항은 국제선 탑승객 중 발열자가 있을시 모든 승객을 지정 호텔에서 격리관찰한다. 발열자가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산둥성 옌타이공항도 국제선 입국자 전원에 대해 2~3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이상 징후가 없을 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라오닝셩 다롄공항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해 매일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라오닝셩 선양공항에서는 무증상자에 한해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호텔 격리관찰을 하도록 했다.
지린성의 장춘공항에서는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가 14일간 고정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집중격리된다. 확진자가 탑승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승객 전원이 격리소에 집중격리될 예정이다. 지린성 옌지공항은 모든 국외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고정 거주지나 보증인이 없을 경우 지정호텔에 격리된다.
헤이룽장성은 하얼빈공항의 모든 국제선 탑승객을 14일간 자가격리시킨다. 고정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호텔에 격리된다.
광둥성에서는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을 지정호텔에 격리한다. 여타 국제선 탑승객 전원도 도착 후 별도장소로 이동해 검사를 실시, 음성 판명시 귀가할 수 있다.
푸젠성 샤먼공항도 국제선 탑승객들을 지정호텔로 이동시킨 뒤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가 이뤄진다.
상하이시에서는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을 14일 자가격리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에 격리한다. 발열자는 집중격리하고, 여태 국제선 탑승객 전원이 무증상 시 1일 두 차례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관리 후 보고해야 한다.
산시성은 국제선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고 발열자가 없는 경우 지정차량으로 이동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지정호텔에 격리한다. 발열자가 있는 경우 발열자 탑승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들은 병원에서 대기 후 발열자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시 14일간 병원에서 격리된다.
쓰촨성 청두시 또한 모든 국외입국자에 대해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체온검사를 한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제르바이잔 등도 한국인 입국 제한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카타르, 아프리카의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에티오피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튀니지, 중남미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37개국이다.
라트비아는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 신고하고 의무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자가격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하게 했다.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2주 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등 입국한 여행객 및 여행객과 함께 거주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불가리아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사이프러스도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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