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처벌해 주세요" 잇따르는 고발... 신천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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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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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신천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따라 고발당했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을 비롯해 대구시 등이 이미 고발을 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법적 책임 추궁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8일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섰고 피고발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제출 담당자, 관리책임자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고의로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신도 명부를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인 9337명의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했는데, 1/5에 육박하는 인원이 누락된 셈이다. .

신천지 측은 “누락된 인원은 교육생"으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도확인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교육생을 뺀 것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신천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도 고발당했다.

전피연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은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회장인 이만희씨가 교회 재산을 개인명의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은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총회장과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미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밖에도 전피연은 ‘거짓말 전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진행해왔다.

이 중에는 '거짓말 전도 활동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도 있어 향후 유사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신천지라고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하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전도 대상자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켰다'면서 '친절과 호의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한 선교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 “사회공동체 질서와 법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천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보수야권도 고발대열에 합류했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박성중·길환영 통합당 공동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소 방침을 밝혔다.

이는 통합당과 신천지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와중 이를 차단하고 통합당과 신천지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란 인식이 일반에 널리 확산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언하는 등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홈페이지에는 “성도를 사칭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신상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법정대응 한다”는 알림창이 떠있다.

또한 신천지는 2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 기존 비방자들의 말에 의존한 일방적 보도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라면서 “우리는 성도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도 신천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험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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