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한국발(發)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 수가 2일 오전 9시 10분 현재 80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오전 9시 외교부가 발표한 81개국에서 1개국이 줄어든 것으로,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36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입국검역 강화 등 제한조치를 취하는 국가 및 지역은 44개로 앞선 통계보다 1개국이 줄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신뢰를 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앙골라를 ‘입국금지국’과 ‘입국절차 강화국’에 중복해서 올렸던 것을 외교부가 ‘입국금지국’으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앙골라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오는 3일부터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국은 총 26개의 성·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베이징(北京)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증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도시인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에서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감염 증상자 주변에 탑승한 여행객을 대상으로만 강제 격리를 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인 듯하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1일 오전 10시) 중국 11개 성·시에서 하는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가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다”라며 “더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격리조치 중 가장 유통성이 있는 유형으로 상하이를 예로 들었다.
충칭(重慶) 공항에서는 전날부터 국제선에 탑승한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조치하고, 양성 판정자가 발생하면 탑승 좌석 전후 3열(총 7열)의 탑승자들을 별도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한다.
저장(浙江)성의 항저우 공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민을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하고, 의심자 발생 시 승객 전원을 의심자로 분류 음성판정 시까지 공항에 대기시키고 있다.
이는 앞선 오전 9시 외교부가 발표한 81개국에서 1개국이 줄어든 것으로,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해제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36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입국검역 강화 등 제한조치를 취하는 국가 및 지역은 44개로 앞선 통계보다 1개국이 줄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신뢰를 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앙골라를 ‘입국금지국’과 ‘입국절차 강화국’에 중복해서 올렸던 것을 외교부가 ‘입국금지국’으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앙골라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오는 3일부터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중국은 총 26개의 성·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가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베이징(北京)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감염증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도시인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에서 감염 증상이 있거나 감염 증상자 주변에 탑승한 여행객을 대상으로만 강제 격리를 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인 듯하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재(1일 오전 10시) 중국 11개 성·시에서 하는 한국발 입국자 격리조치가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다”라며 “더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격리조치 중 가장 유통성이 있는 유형으로 상하이를 예로 들었다.
충칭(重慶) 공항에서는 전날부터 국제선에 탑승한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조치하고, 양성 판정자가 발생하면 탑승 좌석 전후 3열(총 7열)의 탑승자들을 별도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한다.
저장(浙江)성의 항저우 공항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한 내외국민을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하고, 의심자 발생 시 승객 전원을 의심자로 분류 음성판정 시까지 공항에 대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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