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한국필립모리스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관세법 제111조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 필립모리스의 계열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외국 계열사로부터 담배원료(각초)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에 부산세관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간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 이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여러차례 업체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기업심사를 했을 뿐 아니라 현장 방문조사까지 벌였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부분에 관세부과를 하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중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2심은 부산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세금부과는 명목보다 실질에 기초해야 하는 만큼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권리사용료를 가산할 것인지 등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기업심사통지서 공문에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다”며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이유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조사나 재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외형상 이유와 방식이 달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부산세관의 해당행위가 ‘조사’에 해당하고 조사대상이 동일하다”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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