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 요청’ 권영진 대구시장, 文 대통령에 사과…“법적 검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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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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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금은 발동 요건 아냐…대통령 답변 없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병상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다”면서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 7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전상태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국회가 열려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의 사과와 해명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이) 말씀을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 내 병실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병상확보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대구 공무원 연수원으로 국가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계속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병상 확보에 대해 “감염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경증 환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입원 치료하는 체제로 바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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