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진 김해시 주거안전망...'소음 피해' 살피고 '내 집 마련' 돕는다

  • 2027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수요조사 및 농촌주택개량 현장 밀착 지원

  • 안동·지내불암 등 관내 지주택 3곳 "착공부터 입주까지 행정 지원"

 김해공항 소음등고선김해시사진김해시
김해공항 소음등고선(김해시)[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에 나선다.

김해시 도시관리국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원 등 시민 주거와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7년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소음 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를 비롯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지역이다.


시는 오는 8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도 배정예산을 통보받은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소음대책위원회 심의와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현장 밀착 상담으로 적기 추진 지원
 김해시는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 현지 확인과 대상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지원한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 현지 확인과 대상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지원한다[사진=김해시]


원활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무주택자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인에게 신축 2억 5000만원, 증축 및 대수선 1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건축물 해체 신고부터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돼,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진 사유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필요한 행정 지원을 즉각 제공하고, 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체 인원을 선정하여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3곳 순항..."내 집 마련 꿈 이룰 때까지 전폭 지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은 안동지역주택조합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진영지역주택조합 총 3개 단지이다사진김해시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은 안동지역주택조합,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진영지역주택조합 총 3개 단지이다.[사진=김해시]


아울러 시민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안동지역주택조합(1539세대), 지내불암지역주택조합(569세대), 진영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448세대, 오피스텔 103호) 등 3개 단지다.

사업장별 추진 현황을 보면, 안동 조합은 2025년 5월 착공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9년 4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내불암 조합은 올해 5월 착공을 완료하고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 9월 입주 예정이다. 진영 조합은 올해 1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향후 착공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착공부터 입주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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