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대출영업을 중단해 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4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주주로부터 증자를 받아 상반기 중 대출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케이뱅크는 일러야 다음달 말쯤 대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주급납입이 완료되는 데까지 두달가량 소요된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한달 이상의 기간을 잡아야 한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에 다시 나서더라도 카카오뱅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고객 11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케이뱅크(120만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신액과 여신액도 각각 20조원, 1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말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73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28.4%(162억원) 손실 규모가 확대된 값이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중금리대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를 통해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다시 한번 '메기'가 되겠다는 목표다.
특히 주담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주담대는 주택 평가와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은행업무 외적인 절차가 많아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적다. 카카오뱅크도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현재까지 내놓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주담대 상품 개발을 조만간 완료하고 내부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분기쯤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지난해 초 금융위는 KT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지만,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서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11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올 1월 '특혜 시비'에 부딪치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케이뱅크는 일러야 다음달 말쯤 대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주급납입이 완료되는 데까지 두달가량 소요된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한달 이상의 기간을 잡아야 한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에 다시 나서더라도 카카오뱅크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고객 11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케이뱅크(120만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신액과 여신액도 각각 20조원, 15조원을 넘어선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말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73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28.4%(162억원) 손실 규모가 확대된 값이다.
특히 주담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주담대는 주택 평가와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은행업무 외적인 절차가 많아 시중은행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적다. 카카오뱅크도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주담대는 현재까지 내놓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주담대 상품 개발을 조만간 완료하고 내부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3분기쯤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지난해 초 금융위는 KT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지만,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서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11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올 1월 '특혜 시비'에 부딪치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