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설명의무 위반 땐 금융사에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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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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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땐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금융사로 넘어갔다.

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된다.

소액분쟁 때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이 금지되고,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벌도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명백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판매제한명령권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법 공포일에 전체 법조문과 설명자료를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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