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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