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교집회 금지 명령 검토··· 온라인·영상 예배 전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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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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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2층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인 8일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회 5105곳 중 2858곳(56%)이 8일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나머지 2247곳(44%)는 온라인·영상 예배로 대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협조를 얻어 교회 주일예배를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토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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