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돼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 격리 1인실 수가를 적용해서 그 수가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없느냐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중이다.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의 병원 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 환자가 1인실에 적극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4인실이나 6인실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 하루 3000원~1만원 정도에 비해 비용이 높다보니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1인실 입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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