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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칼자루 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시동··· 한진칼 등 직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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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3-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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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며 국민연금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구성을 완료하며 '밑준비'를 끝낸 상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총 313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중 56곳에 대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상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보유 목적과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5%룰'(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5%룰은 기존에 2가지로 분류돼 있던 주식 보유 목적에 일반 투자를 추가했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보유 목적으로 '경영 참여'로 두고 지분 변동 시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했다. 올해 주총부터 5%룰이 완화되며 복잡한 공시 의무 없이도 배당 증액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다.

보유 목적이 변경된 56개 상장사에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한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삼성전자·삼성물산·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화학·네이버·셀트리온 등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대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주총에 올라온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수탁위 구성이 지난달 말 완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주총 시즌 이목이 집중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적극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투자로 보유 목적을 변경한 56개 기업 전반에 걸친 주주권 행사는 어렵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경영권 분쟁 등 중요 쟁점이 발생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수탁위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진칼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열린 제3차 수탁위 회의에서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약 2.9%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진영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간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당초 예상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진칼 등 이슈가 집중된 상장사의 경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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