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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이·성별까지 공개… 법률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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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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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이동동선 발표에 포함된 일부 신상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와 성별 등 굳이 게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도 나왔다.

나이·성별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는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나이·성별 등 신상정보를 포함한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법률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법령 어디에도 나이나 성별같은 신상정보를 함께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 

게다가 지자체가 확진자 이동동선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실제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확진환자 이동경로를 공개하기 시작한 거은 중대본이 지난 6일 개정·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7-1' 이후 부터다.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확진환자 이동경로 확인 및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지침에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신상정보가 굳이 포함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결국 권한도 없는 지자체가 공개의 근거도 없는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왔던 것. 상황에 따라 향후 법적인 분쟁을 불러 일으킬 여지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나이·성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 쪽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안으로 (중대본 측은) 현재 이동경로에 대해서 따로 발표는 안 하고 있다”며 “최근 지자체 측을 위한 동선공개를 위한 내용을 신설해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동선공개는 구청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확진자 이동동선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이동동선 자료는 구청에서 올리는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동선공개에 대한 조사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 구청 측에 이동동선 공개에 나이·성별 등 신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운용된다”거나 “확인해보겠다”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

한편 지난 9일 인권위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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