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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집단감염 비중 81%…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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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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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사진=연합뉴스]


구로 콜센터, PC방,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총 누적확진자수는 8086명이며, 이 중 714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107명이나 격리해제는 204명 증가, 전체적인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약 81.0%가 집단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9.0%다.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으로, 50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의 62.0%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가 현재까지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 82명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33명은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파악됐다.

또, 콜센터 소속 확진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교회(생명수교회, 소사본동) 종교행사 등을 통해서도 9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장과 종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에서 소규모 유행이 지속하고 있다"며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도 종교행사 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달라"면서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공개대상 기간은 증상발생 1일전부터 격리일까지이며,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직장내 불특정 다수의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하다.

아울러 동선 중 대중교통이이나 장소 등에서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권 본부장은 "노출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하고, 건물, 상호명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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