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6일 온라인에서 나 의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나 의원 관련 기사에 원색적인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철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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