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부 "개학 연기로 비정규직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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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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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학교 불가항력적 이유 휴업·휴직, 사업주 귀책 사유 아냐"

  • "개학 후 임금 선지급 등 생계 지원 방안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비정규직들의 휴업·휴직 수당 요구에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휴업·휴직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교육 당국 또는 학교 재단) 사업주가 불가항력적 이유로 휴업·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 연기로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겨울방학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을 포함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생계 불안정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교육 당국 내에서도 생계 지원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학 이후 받아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개학 이전에도) 조기 출근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또 교육업이 학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교육업은 빠졌다.

이 장관은 "지금 당장은 휴원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개학 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4개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학원들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휴업·휴직 신고를 한 교육업 사업장은 2153곳으로, 여행업(2009곳)과 제조업(1368곳)보다 많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을 통틀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3250곳에 달했다.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는 11만77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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