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필요한 민생규제 본격 개선

  •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서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심의회는 우선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 설치가 필요하지만,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간, 비용 소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또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물류창고업자가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돼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한시적 토지면적 특례가 운영됐다.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돼,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또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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