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업·휴직 궁금증]③ 재택근무·연차휴가 사업주 강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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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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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근무 취업규칙 명시돼 있나 확인해야

  • 연차휴가, 근로자 신청한 시기에 줘야

서울시내 콜센터 10곳 중 2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콜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재택근무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콜센터 52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20%인 101개 업체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희망한 근로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다른 부서 근로자는 출근하게 하는 경우가 그렇다.

단순히 사업주 배려로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부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럴 때는 사업장 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규정에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택근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반려하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자가 유급휴가인 연차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줘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바꿀 수는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 같은 시기에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할 수 없다.

이 또한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쓰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 대책에 따른 휴업이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작지만 사용자 임의로 휴업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하는 근로자[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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