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수면장애와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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