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은 △A재활원= 11회 44시간, △B보육원= 6회 24시간, △C보육원= 4회 16시간,△D장애인종합복지관= 15회 63시간, △E장애인주간보호센터= 19회 84시간등이다.
인천시는 A재활원 거주자 10명에 대한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8년 및 2019년 아동양육시설(2개소) 퇴소아동 8명 전원에 대한 개별 확인결과 피해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5개 시설에 대해 조주빈의 아동 성학대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한 세밀한 사실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이며, 인천지역 내 보육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인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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