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단이탈 하는 사례가 40여건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은 강제로 추방되며, 내국인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가 내려진다. 또 무단이탈 시 경찰과 연계해 코드제로(긴급출동)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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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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