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협 등에 따르면 계절 근로자(C-4)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한해 계절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통해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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