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4인 기준 356만2,000원)가 해당한다.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은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억1,800만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6,000만원까지 완화했으며,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에서 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억8,773만원에서 10억5,860만원이 늘어난 총 12억4,633만원이 투입되고, 3월 현재 57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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