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마비… '긴급재난지원금'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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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3-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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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 내에 마련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통해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이다.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한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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