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쳤다.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 내에 마련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통해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150%는 1인 가구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이다.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한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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