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에 대해 '북한 관할'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감사원이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함박도를 둘러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해 11월 감사를 청구했다.
북한이 관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그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전해지면서 여야 간 정쟁 요소로 떠올랐다.
◆北 관할 함박도, 강화군 주소지로 관리돼 논란
국방부는 함박도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돼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관리돼 온 것은 초기의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 강화군 소속으로 지적공부, 즉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함박도를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 주장과 배치된 사실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은 우선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 상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강화군 구역으로 등록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된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옛 내무부 등 행정부처 간 협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31일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함박도를 둘러싼 관할권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해 11월 감사를 청구했다.
북한이 관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그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전해지면서 여야 간 정쟁 요소로 떠올랐다.
◆北 관할 함박도, 강화군 주소지로 관리돼 논란
국방부는 함박도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한의 군사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 강화군 소속으로 지적공부, 즉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함박도를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 주장과 배치된 사실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은 우선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 상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함박도가 강화군 구역으로 등록된 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된 데 대해서는 국방부와 옛 내무부 등 행정부처 간 협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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