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에 "정황 확인했지만 증거 없어…단정은 곤란"

  • "아들 민원 제기한 사실 알고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

  • 본인 비판 직원에 사실상 '보복행위' 의혹은 증거 확인되지 않아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한 매체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전 위원장은)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별도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방심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에게 사실상의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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