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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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4-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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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텍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도자재단 내 입주시설 임대료 20~35% 인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각종 행사 연기에 따라 킨텍스 식음·판매시설 방문 고객이 급감함에 따라 임차인들을 위해 기본관리비 및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킨텍스는 올 1분기 식음사업장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관 내 32개 식음 및 판매시설에 2~4월 기본관리비를 면제했다. 또 업무시설 입주 중소기업 34개사에는 3~4월 임대료 중 20%는 감면하고, 30%는 6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납부를 유예했다.

킨텍스가 감면해준 금액은 총 1억 원에 이른다. 또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식음사업장의 도시락을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식음사업장 홍보자료 배포와 외부 배달대행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개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은 2개사의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자체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도 파주 임진각 관광객 감소로 카페 한식당 기념품점 등 임대업체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 임대료 감면 또는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기간과 요율 및 소급 적용 등을 결정한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시설에도 임대료 감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공공기관이 임대료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 소유시설의 임대료 감면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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