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 검토...현재 6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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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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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사방’ 조주빈(24)의 혐의와 수사 내용이 방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열흘 간 조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는 공소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조씨에 대한 6차 조사에 들어갔다. 조씨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6번째다.

조씨의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텔레그램 그룹방 별 운영 내역과 관여자들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조씨가 적은 ‘픽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픽션’은 ‘박사방’같은 성 착취물 공유방이 생성되고 본인이 그 곳의 관리자가 되기까지의 내용을 직접 서술한 회고록 성격의 글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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