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모공원' 인근 주민 이용료 감면…주촌·한림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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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최재호 기자
입력 2020-04-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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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 사용료 전액(10만원), 봉안당(25만원)은 50% 감면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김해추모의 공원 인근 주민에 한해 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김해추모의 공원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화장장 사용료는 전액(10만원) 감면하고 봉안당(25만원)은 50% 감면한다.

대상 주민은 주촌면의 옥천, 용곡, 덕암 3개 마을과 한림면의 어병마을 등 총 4개 마을의 250세대, 500여명이다.

김해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설봉안시설 이용을 규제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폐지, 국가유공자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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