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를 신청할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돼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 플랫폼을 활용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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